조례 일부개정

부여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번호: 2094 공포일: 2014년 5월 16일 시행일: 2014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제2조(정의)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써,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5.16]

제3조(적용범위)

하수도의 관리대행 업무에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

①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 업체(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 관리대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관리대행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관리대행업자 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4.5.16]

제5조(관리대행의 구분 및 기간)

① 부여군 하수도 관리업무는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한다.

②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기간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하수도 관리대행 계약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

3. 관리대행 계약기간

4. 관리대행 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리대행 성과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리대행 계약 체결 및 해지 시 군수와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관리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하수도 관리대행은 하수도(하수관로 제외)관리대행과 하수관로 관리대행으로 구분한다.[전면개정 2014.5.16]

제6조(관리대행 계약체결 등)

①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 내용, 관리대행 기간, 비용의 지급, 책임소재, 관리대행 취소, 그 밖에 관리대행업자가 하수도 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4.5.16]

제7조(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②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관리대행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5.16>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할 경우 군수는 하수도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8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목개정 2014.5.16] [제목개정 2014.5.16]

①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하수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대행업자의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③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리대행 계약으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9조(관리대행 업무의 범위)

관리대행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6>

1. 하수도 운영 및 유지보수

2. 유입하수의 유량계측 및 확인

3. 하수도 및 슬러지처리시설의 적정운영

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5. 하수도의 효율적 운전을 위한 수질분석 및 관리업무

6. 방류수의 수질검사

7.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로 유지관리

8.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9. 하수도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10. 그 밖의 군수가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4.5.16]

제10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시설보완이 예상되는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이 경우 소요추정액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편성 요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1. 하수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하수도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 간 하수도 운영의 통합 또는 하수도 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관리대행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4.5.16>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목개정 2014.5.16]

제12조(관리대행비용 등)

① 물가변동에 의한 협약금액의 조정은 인건비목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노무비 인상률을 적용하며, 경비목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품목조정률을 적용, 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할 시의 관리대행비는 군수가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원가계산 범위에서 적용한다. <개정 2014.5.16>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목개정 2014.5.16]

제1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업무에 대하여 1년마다 관리대행업자의 하수도 운영 및 경영성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관리대행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기준 및 요령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④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평가지표는 시설별 관리대행 형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와 관리대행업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 성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 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 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 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1. 관리대행 계약서 상의 사업계획 대비실적

2. 관리대행 성과평가 지표별 산출 값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대행 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⑥ 군수는 그 밖의 관리대행 성과 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 조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지표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관리대행 성과 평가기준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14조(주민복지)

①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