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능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시공하되 공사완료 후 5일 이내에 공사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완료확인원을 제출받아 시공기준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원인자가 이를 일정기한내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원인자는 시장이 허가취소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4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