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번호: 1768 공포일: 2015년 4월 3일 시행일: 2015년 4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동해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부과대상및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 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생기게 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그 밖에 홍보비 등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3.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4.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6.「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

7.「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10. 그 밖의 시설: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를 적용하며,직원경비는「동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경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원인자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 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시장은 긴급 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