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번호: 1373 공포일: 2015년 1월 2일 시행일: 2015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적용할

「도로법」제35조와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목적으로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공사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대지”라 함은 「건축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대지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차로수에 따른 가각은 현지 여건에 따라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공사원인자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

제5조에 따라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라 대행한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해당 공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공사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 2.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된 횡단차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횡단차도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신청 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신청된 횡단차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