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개조, 이설 및 손괴자로 인하여 개조, 이설,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개조, 이설 및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개조, 이설 및 손괴로 인하여 원상복구 작업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신설. 2012.11.8. 조례 제2033호>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3. 교육연구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
7.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10.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11.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2.11.8. 조례 제2033호>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조례2001호>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 중 최고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작업 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부안군 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하는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1.8. 조례 제2033호>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 및 부담금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후단신설 2012.11.8. 조례2033호]<개정 2014. 10. 14. 조례 2115>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 구간의 수도 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0.26 조례2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제 12조에 따른 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를“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계량기구경별 부 담 금 액 비 고
13m/m 40,000원 개조시에는
20m/m 200,000원 신·구 구경별
25m/m 300,000원 분담금 차액을
32m/m 700,000원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