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3>
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신설 2015.3.23>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신설 2015.3.23>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 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신설 2015.3.23>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3.23>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할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개정 2015.3.23>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5.3.23>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목개정 2015.3.23 제6호에서 이동>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3.23>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가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3.23>
시장은 공사 때문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3.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