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공포번호: 1151 공포일: 2008년 12월 12일 시행일: 2008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과세출)

이 특별회계는 급수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독립채산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 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사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