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공포번호: 1151
공포일: 2008년 12월 12일
시행일: 2008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과세출)
이 특별회계는 급수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독립채산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 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사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