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 경과조치 규정(이하 "경과조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동법 제12조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중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명칭은 고양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과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방법(정부투자기관,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지구의 위치, 면적, 고시번호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토지소유자, 민간사업자 등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사업의 범위는 지구별 전체면적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적인 개발 허용시에는 사업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범위 및 규모를 정형화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별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잔여 토지의 개발이 가능 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발계획이 수립중이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범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9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조례 시행전 고양시에서 추진한 능곡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