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화성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공포번호: 873 공포일: 2013년 8월 8일 시행일: 2013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가로등과 주택가 골목길 및 방범,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빛 방사 허용기준을 넘지 않을 것

제4조(설치 등)

① 도로조명시설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도로조명시설은 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와 같은 관계서류 등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이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제시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부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

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

2. 일반도로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3.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4.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5. 다리, 도로 폭, 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

6. 철도 건널목

7. 버스 정차대

8.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

9.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③ 터널 조명의 경우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④ 보행자의 보호 및 학교주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6조(조명기준)

① 도로조명시설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② 각 등급의 운전자에 대한 평균노면 휘도 및 휘도 균제도는 별표 2에 따라 결정한다.

③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용도에 따라 별표 4, 별표 5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제7조(조명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8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 LED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2.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4. 경제성과 환경성이 있는 것

제9조(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7611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 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한다.

② 등기구의 발광효율 유지를 위하여 보호 등급은 IP65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폭에 적용 가능하도록 등기구의 각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조명기구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① 도로조명시설용 등주의 재료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철재 KS D 3600(광학용어)를 표준으로 할 것

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된 것)등을 사용할 것

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스테인레스 등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

4. 등주의 브라켓의 재질은 다양한 형상을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로도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두께는 조명기구의 무게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5.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 아연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등은 용융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할 것

6. 등주의 색상은 시에서 제시한 마감색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

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상부에 나오는 볼트는 볼트 보호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기초와 볼트를 매립할 것

2. 등주는 도로 선형과 일치하도록 설치할 것

3. 각 도로조명등에는 조명시설 식별표를 등주 1.5미터 높이에 설치할 것

③ 관로설치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케이블공사를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을 보호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가질 것

2. 관로의 굵기는 배전반으로부터 등주 끝까지 동일 굵기로 배관하도록 할 것

3. 외부의 하중,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을 것

4. 관로 자체의 온도신축, 구조물 신축, 지반 침하에 의한 신축 등의 인장 응력으로 인해 케이블이 휘어지지 않도록 할 것

5. 병행하는 통신선로가 있는 경우, 정전유도를 주지 않도록 차폐효과가 있을 것

④ 등주의 기초는 일반 흙 부분에 콘크리트로 설치하며 정해진 위치에 등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이나 연약지반, 암반 등 기초 설치 부분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⑤ 도로조명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하며, 빗물의 침입에 의한 성능저하를 방지할 것

2. 이동통신 및 기타 무선원격 제어시스템에 의해 개별, 일괄, 점ㆍ소등 기능을 갖는 제어반 컨트롤러 기능이 있을 것

3. 제어반은 기초 위에 앵커볼트로 고정시켜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고려하며 유지관리를 위해 차도 끝에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 차도 끝부분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에는 제어반 문을 보도 측에서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등주와 통합하여 설치하는 제어반은 잠금장치를 하도록 할 것

제12조(운용)

시장은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위해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절차)

① 도로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신청지가 2곳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로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도로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훼손시설의 복구)

도로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도로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지시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도로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의 전기사용료를 부담시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함

제17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 및 관리)

① 도로조명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점등 상태의 점검

2. 광원의 교환

3. 조명기구의 상태 점검

4. 조명용 등주의 점검 및 보수

5. 배선 및 점멸장치의 점검 및 보수

6. 청소

7. 조명(조도, 휘도)의 측정 및 기록

②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설계용역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