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29>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진ㆍ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ㆍ출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 유 소
나. 주 차 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보도구역 내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며, 무분별한 보도구역에 횡단차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현황도로로 직접 진ㆍ출입 가능 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 할 수 없다. <신설 2014.12.29>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허가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4.12.29>
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 비용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