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123 공포일: 2014년 12월 12일 시행일: 2014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 2014.12.12>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보도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7.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때는 구청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의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5.3>

제4조(공사시행)

① 원인자가 필요하여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3>

②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원인자가 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5.2>

제5조(공사비 예치 및 징수)

①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관리청에 위탁 시행코자하는 자는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5.3>

제6조(공사비 예치금의 감면)

횡단차도 설치공사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예치금 환불)

관리청이 직접공사를 할 경우 기납부된 공사비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5.2>

1. 관리청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제9조(대행공사비 부과징수)

① 제8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구청장이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공사금액의 산정)

제5조 공사금액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거 연초에 관리청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9.24, 2008.5.2, 2013.6.4>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2호, 199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478호, 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0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2013.6.4>(대전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