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 2014.12.12>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보도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7.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때는 구청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의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5.3>
① 원인자가 필요하여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3>
②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원인자가 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5.2>
①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관리청에 위탁 시행코자하는 자는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5.3>
횡단차도 설치공사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다.
관리청이 직접공사를 할 경우 기납부된 공사비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5.2>
1. 관리청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① 제8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구청장이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 공사금액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거 연초에 관리청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9.24, 2008.5.2, 2013.6.4>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2호, 199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