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수도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설치, 운전, 소독, 개ㆍ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 또는 개ㆍ보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1.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 정수시설 개ㆍ보수
2. 노후관 교체 및 정비
3. 저수조 개ㆍ보수
4. 보호시설 설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질오염, 소규모 수도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
2.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 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수립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사항을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용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①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3.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지
4.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사용자에게 분담
①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자가 소집한다.
1.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개최 결과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4.>
부칙 〈2015ㆍ1ㆍ7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시의 소규모 수도시설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