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공포번호: 4256 공포일: 2013년 12월 31일 시행일: 201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승강기 및 계단 등, 지하저수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대전광역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256호,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