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번호: 1014 공포일: 2015년 7월 14일 시행일: 2015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