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ㆍ수선 및 굴착 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해당 예정지와 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개축 및 수선
3. 도로의 굴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10미터 미만의 도로의 개축ㆍ수선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해당 도로공사의 긴급 사항이 필요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5.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그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시장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ㆍ수선 및 굴착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른 제한 규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게시판, 현수막, 마을방송,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시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상으로 한다.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이천시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