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번호: 1054
공포일: 2015년 7월 15일
시행일: 2015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7.15>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31, 2015.7.15>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4.10.31>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