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8, 2015. 5. 8〉
1.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법 제2조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5.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1. 8, 2015. 5. 8〉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2015. 5. 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시에는 관리대행기간, 관리대행내용, 관리대행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2015. 5. 8〉
④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개정 2013. 11. 8, 2015. 5. 8〉
[제목개정 2013. 11. 8]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3. 11. 8〉
[제목개정 2013. 11. 8]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심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2015. 5. 8〉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5. 5. 8〉
[제목개정 2013. 11. 8]
①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3. 11. 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11. 8, 2015. 5. 8〉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③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11. 8〉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3. 11. 8〉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3. 11. 8, 2015. 5. 8〉
[제목개정 2013. 11. 8]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② 공공하수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관리대행업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3. 11. 8〉
③ 군수는 관리대행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제목개정 2013. 11. 8]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③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④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제목개정 2013. 11. 8]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8, 2015. 5. 8〉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유지관리
2. 공공하수도의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 및 하수찌꺼기 처리
4.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처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반입되는 분뇨의 확인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및 제출, 개선대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 11. 8]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5. 8〉
1. 단순관리 : 5년 이내. 단,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 복합관리 :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3. 11. 8]
관리대행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주요기자재, 정비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1. 8, 2015. 5. 8〉
① 군수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3. 11. 8, 후단신설 2015. 5. 8〉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3.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와 관리대행업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개정 2013. 11. 8, 2015. 5. 8〉
[제목개정 2013. 11. 8]
①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2015. 5. 8〉
② 제1항의 관리대행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군수가 산정한다.〈개정 2013. 11. 8, 2015. 5. 8〉
③ 관리대행ㆍ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13. 11. 8〉
[제목개정 2013. 11. 8]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2015. 5. 8〉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5. 7 조례 제3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개정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① 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생략
부칙 (2013. 11. 8 조례 제5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개정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별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으로, “증평군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