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이천시 공포번호: 1115 공포일: 2015년 5월 4일 시행일: 2015년 5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2015ㆍ5ㆍ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ㆍ8ㆍ8, 2015ㆍ5ㆍ4〉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도로굴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본회의 위원을 겸직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ㆍ8ㆍ8〉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제12조

삭제〈2014ㆍ8ㆍ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8ㆍ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30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4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