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파주시 공포번호: 1220 공포일: 2015년 7월 28일 시행일: 2015년 7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0.4.30, 2013.10.22)

제2조(정의)

(조제목 개정2013. 10.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2)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2)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22)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제5호에 따른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06.01, 2013.10.22)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조례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3.10.22)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호기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7.06.0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한 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 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0.4.30, 2013.10.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22)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 한 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10.22)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나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②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경기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1. 폐지사유서

2. 협의회의 동의서(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0. 22)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0.4.30, 2013.10.22)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그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分擔)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10.22)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새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분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 10. 22)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장제목 개정 2013.10.22)

제16조(설치)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17조(구성)

① 협의회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회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10.22)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10. 22)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3. 10. 22)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7.06.01)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개정 2007.06.01, 2013.10.22)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 (개정 2013. 10. 22)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07.06.01)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7.06.01)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21조(교육)

시장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10.22)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10.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10. 22, 2015. 07. 28)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