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산시 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번호: 1046
공포일: 2015년 8월 17일
시행일: 2015년 8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5.8.17.>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과·징수)
① 도로손괴부담금의 산정은 시장이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도로손괴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납부방법)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 내로 한다. <개정 2015.8.17.>
제5조(시행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