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이용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학교,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2. "준공석"이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신축 공사, 전면 개축 공사 또는 별도의 건물로 건립하는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63호,2012.0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