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공포번호: 1550
공포일: 2015년 10월 1일
시행일: 201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2조(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14., 2015.10.1.>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9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0.1.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