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번호: 1145 공포일: 2015년 10월 1일 시행일: 201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ㆍ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 교육"이란 교통ㆍ화재ㆍ전기ㆍ가스 안전,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약물오남용 및 성폭력 예방, 지진ㆍ태풍ㆍ홍수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말한다.

5.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7. "어린이통학차량"이란 제2조제6호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8.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

3.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

① 제2조제6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활동)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초등학교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4.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8. 그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방범용CCTV) 설치 현황 및 계획

제11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어린이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저학년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를 함께하는 등ㆍ하교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어린이통학차량의 기준)

① 어린이통학차량에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차량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4.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5.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15조(어린이통학차량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앞지르지 못한다.

제16조(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어린이통학차량을 탈 때에는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통학차량 등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12.27. 조례 제1020호>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2015.10.01.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