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개정 2015.9.30>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 할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5.9.30>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 중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또는 보도 점용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 또는 보도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좌우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11.14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