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조례
본문
이 조례는 상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징수, 과태료 부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삭제<2002.5.13>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가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
① 상주시장이 제2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반환하려는 경우의 절차,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제목개정 2015.10.2.]
영 제10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를 따른다.<개정 2015.10.2.>
[본조신설 2013.5.10]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 해당 규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각각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3.5.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39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1호, 2008.1.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8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