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연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연천군 공포번호: 3259 공포일: 2015년 10월 13일 시행일: 2015년 10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제11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도로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10. 13〉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구성)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1.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교통업무담당부서의 장

2.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인

3.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업무실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따라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정명령)

군수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