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번호: 2323
공포일: 2015년 10월 30일
시행일: 201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15.10.30.>
제2조(점용료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5.10.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2.30, 1994.3.15, 2015.10.30.>
제3조의2
< 삭제 1993.12.30.>
제4조
<삭제 1993.12.30.>
제5조
<삭제 1993.12.30.>
제6조
<삭제 1993.12.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3. 2.11. 조례 제8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 3.27.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0. 조례 제1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어촌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또는 시행당시 농어촌도로의 점용자에 대하여 이미 부과·징수된 점용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 3.15. 조례 제1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본 조례 개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