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공포번호: 1297 공포일: 2015년 11월 10일 시행일: 2015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관리)

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장 이용료(이하“주차요금”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5.11.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0.)

④ <삭 제>(2015.11.10.)

⑤ <삭 제>(2015.11.10.)

⑥ <삭 제>(2015.11.10.)

제3조(관리원의 임무)

① 주차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0.)

1. 주차요금 징수와 보관관리 (개정 2015.11.10.)

2. 일별, 월별 통계자료 작성 보고

3. 징수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인계 (개정 2015.11.10.)

4. 그 밖에 주차안내 및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10.)

② 주차관리원은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권 발급)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주차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5.11.10.)

1. 일반주차권 : 주차장 이용시 발권기에서 발급

2. 정기주차권 : 월 단위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개정 2015.11.10.)

3. 무료주차권 : 매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분기분 주차권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제5조(주차요금 및 불법이용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10.)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 등은 주차 당일 개장 시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10.)

③ 주차권을 대여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즉시 주차권을 회수한다. (개정 2015.11.10.)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15.11.10.)

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준용하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여객터미널”이라 한다)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삭 제>(2015.11.10.)

2. <삭 제>(2015.11.10.)

3. <삭 제>(2015.11.10.)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5.11.10.)

제7조(주차제한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

3. 그 밖에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이나 주차장 근무자가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차량 (개정 2015.11.10.)

제8조(주차장의 이용)

별표 2의 주차장 요금표와 별표 3의 주차장 이용 약관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1. <삭 제>(2015.11.10.)

2. <삭 제>(2015.11.10.)

3. <삭 제>(2015.11.10.)

4. <삭 제>(2015.11.10.)

② <삭 제>(2015.11.10.)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1. 일일주차요금: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라 징수. 다만, 6시간 초과 시 전일 주차로 간주하여 요금 징수 (개정 2015.11.10.)

2. 정기주차요금: 주차카드를 발급하여 징수 (개정 2015.11.10.)

3. 그 밖에 필요시 주차권을 발급하여 징수 (개정 2015.11.10.)

② 일일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 요금정산소를 통과할 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개정 2015.11.10.)

제10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은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부칙 (2001. 10. 10 조례 제541호,개정 2004.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주차시설운영을 위임받은 기간까지만 적용한다.(개정 2004. 11. 01)

부칙 (2004. 11. 01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0. 조례 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정기주차권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주차장은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