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제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번호: 2272 공포일: 2015년 12월 29일 시행일: 201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제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

인제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소속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기업 등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 포함),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정한지를 심의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4.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③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관리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심의·조정 사항

제11조(안건의 배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72호, 제정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