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2015ㆍ12ㆍ31〉
①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09·7·30〉
③ 간사는 관리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을 관리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