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자체: (구)광주광역시 공포번호: 4665 공포일: 2015년 12월 28일 시행일: 2015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정의)

“도로조명시설” 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류점·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5.「광주광역시 빛 공해 방지 조례」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을 넘지 않을 것

제5조(설치 협의 등)

① 도로조명시설을 설치·이설·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협의 또는 심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택지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라 위임 또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도로조명시설은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 현장측정시험성적서(공인기관 발급) 등과 함께 시설물을 각 관리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관리,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부조명(도로의 한 부분에 설치하는 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

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

2. 일반도로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3.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4.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5. 교량, 도로폭·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

6. 철도 건널목

7. 버스 정차대

8.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③ 터널 조명의 경우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④ 보행자의 보호 및 학교주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제7조(도로조명시설 기준)

다음 각 호의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조명기준(KSA3701)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1. 가로등

2. 보안등

3. 터널 및 지하보도·차도등

4. 육교등 및 그 밖의 도로조명

제8조(도로시설물의 통합)

① 관리·설치 부서는 도로교통의 효율적 기능보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따라 다음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설치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시설물을 통합설치 하여야 한다.

1. 가로등 주

2. 신호등 주

3. 교통상황감시용카메라(CCTV) 지주

4. 도로안내표지판 지주

5. 그 밖에 통합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도로상의 시설물

② 도로안내표지판 지주의 경우는 구조안전 등을 검토한 후 통합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등, 메탈할라이드등, 콤팩트 메탈 할라이드등, 무전극 형광등, LED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2. 조광제어 시 광색과 연색성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

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4. 경제성과 환경성이 있는 것

제10조(조명기구)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C7611 도로조명기구, KSC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 KSC7716 LED 터널등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조명기구(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 등)를 선정한다.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① 도로조명용 등주는 시 표준디자인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도록 한다.

1. 등주는 철재 가로등주(KSD3600)를 표준으로 하며, 도로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 된 것을 말한다)등을 사용할 것

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등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

4.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아연도금과 자연산화 과정 후 분체도장 한 것을 사용하고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한다. 그 외의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디자인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등주 및 볼트, 너트 용융아연도금을 할 것(KSD96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을 참고 한다)

5. 등주의 색상은 시 표준디자인 지정색(6.1GY3.9/0.0)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

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조명 등주의 건주 및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기초부는 매립설치

2. 등주는 도로 선형과 일치하게 설치

③ 관로설치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케이블공사를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을 보호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만족할 것

2. 관로의 굵기는 배전반으로부터 등주 끝까지 동일 굵기로 시공할 것

3. 전선관로의 재질은 외부의 하중,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 케이블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을 것

4. 관로 자체의 온도신축, 구조물 신축, 지반침하에 의한 신축 등의 인장 응력으로 인해 케이블이 휘어지지 않도록 할 것

5. 전선로는 가능한 한 보도·차도 경계석 쪽으로 근접되게 설치하여 타 시설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할 것

④ 가로등주의 기초시설은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해 여건에 따라 기초부가 매립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이나 연약지반, 암반 등 기초 설치 부분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설치한다.

⑤ 신규 또는 교체하는 도로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어함은 방수형으로 하고, 빗물의 침입에 따른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前面) 문의 패킹, 전선 인출구 등의 구조에 유의하고, 시 표준디자인을 준용하도록 한다.

2. 제어반은 무선통신에 의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가로등 제어반은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도 끝부분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에는 제어반 문을 보도 측에서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광제어방법에 의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제13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로조명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도로조명시설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도로조명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관리청은 도로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청의 승인 없이 도로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지시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2. 도로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의 전기사용료를 부담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완료전인 도로조명시설물 공사와 설계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