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른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① (삭제 2000. 8. 12)
②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③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도로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1. 전주, 전선, 변압탄,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어스앙카,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개정 2008.1.9>
4.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지하철,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 표지, 깃대, 주차측정기 및 아치 <개정 2008.1.9>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개정 2013.6.15.>
①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8. 12>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5.>
③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8. 12>
④ 점용료의 선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6.15.>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7.>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5.>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 8. 12>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6.15.>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6.15.>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 8. 12>
⑤ 도로의 점용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로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8조제1항에따른 편의시설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0. 8. 12> <개정 2024. 11. 15.>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3.6.1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9> <개정 2024. 11. 15.>
1. 도로상에 상품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삭제 2016.1.7>
② 과태료부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5.>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