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공포번호: 1525 공포일: 2016년 2월 12일 시행일: 2016년 2월 12일

본문

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ㆍ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6. 13, 개정 2016. 2. 12.〕

제2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6. 13〉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이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6. 13〉

1. 삭제 <개정 2016. 2. 12.>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전문개정 2004. 6. 28〕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 6.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04. 6.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28〉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2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 6. 28〉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4. 6. 28〉

②정기회는 매분가 초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 및 횟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4. 6. 28〉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 6. 28, 2011. 6. 13〉

④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주요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4. 6. 28〉

제5조의2(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 6. 28〉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3 조례 제1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은 시흥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