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시흥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공포번호: 1525 공포일: 2016년 2월 12일 시행일: 2016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6.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각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제8조

(심의위원회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은 시흥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 6. 13〕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삭제 <개정 2016. 2. 12.>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삭제 <개정 2016. 2. 1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3 조례 제1191호,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은 시흥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