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이하“지방세 납부자”라 한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자동차세 신고납부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9.>
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신청자”란 지방세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자동이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세 납부자 지원”이란 등기우편료 상당 금액 및 상품권 지급을 말한다.
4. “유공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의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6.2.25>
가. 연간 지방세 납부세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나. 함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함안군 내로 사업장을 이전(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함으로서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5.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ㆍ법인”이란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위한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25>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 신청 납부자
3.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4. 유공납세자
5.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ㆍ법인
6. <삭제 2016.2.25>
군수는 지방세납부자 지원대상자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에 따라 세목별(종세포함) 고지 건당 10만 원 이상 납부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제3조제2호의 자동이체 신규신청 납부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제3조제4호는 군수가 선정하는 유공납세자로 한다. <개정 2016.2.25>
4. 제3조제5호는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6.2.25>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지방세납부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년 등기 우편료상당 금액 지급
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 신청 납부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개정 2016.2.25>
3.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6.2.25>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완화
다. 표창장(패) 또는 감사장, 성실납세자 인정서 수여
라. 군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등에 우선 초청 및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
4.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ㆍ법인의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6.2.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