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하수도공기업(이하“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단장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하수도사용료ㆍ하수도점용료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ㆍ도비보조금, 물이용부담금, 다른 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원리금 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비,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하남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①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1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이후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하남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최초 예산편성 전까지 종전의 「하남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