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1587 공포일: 2016년 3월 16일 시행일: 2016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작업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이하 “불량 작업구”라 한다)의 조사계획

2. 불량 작업구 조사결과 및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불량 작업구의 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불량작업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불량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불량 작업구의 정비)

①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 등 작업구 관리자는 불량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는「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