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
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
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수 있다. 또한
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의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부착하고,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 또는 군수 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
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
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9. 26.>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비용 납부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9. 26.>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6.>
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및 견인
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
용자 또는 운전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진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 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월1회
이상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