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방식 및 형태
4. 제출 자료 내용
5. 제출 자료의 활용계획
➀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②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업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
3. 지출항목의 적합성
④ 제3항 1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인력 운영계획
4.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향후 기대효과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⑤ 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➀ 도지사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
➂ 도지사는 한옥마을,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체험형 민박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우수건축자산 중 한옥의 외관을 전면 수선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 한 호당 지원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➃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 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가치 유지방안
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➁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업무담당 실·국·과장
2. 도의회 의원
3. 주민
4.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➃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➀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범위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한옥마을(이하 “한옥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옥마을을 지정하면 그 내용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의 보조금. 이 경우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한옥마을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원 받아 건립된 한옥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건축자산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제5조 우수건축자산 유지 및 관련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