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순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번호: 2312 공포일: 2015년 12월 15일 시행일: 2015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이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02.>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02.>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02 조례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