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41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3호, 1995.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1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 1998.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
다.
부칙 (제182호,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 1999.09.22) (통.반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시흥1동은 제
외)"로 한다.
③에서 ④까지 생략
부칙 (제278호, 2000.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세심의
위원회"와 "서울특별시금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93호, 2000.12.16)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에서 ⑧까지 생략
생략
부칙 (제394호, 2004.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435호,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2009.06.01>
부칙 (제498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 2007.12.28) (구세감면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80호, 2009.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 201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
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7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4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76호, 20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