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번호: 855 공포일: 2016년 5월 10일 시행일: 2016년 5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재산세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41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3호, 1995.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1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 1998.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

다.

부칙 (제182호,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 1999.09.22) (통.반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시흥1동은 제

외)"로 한다.

③에서 ④까지 생략

부칙 (제278호, 2000.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세심의

위원회"와 "서울특별시금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93호, 2000.12.16)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에서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94호, 2004.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435호,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06.01>

부칙 (제498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 2007.12.28) (구세감면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80호, 2009.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 201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

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7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4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76호, 20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