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353 공포일: 2018년 6월 28일 시행일: 2018년 6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재산세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6.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 제24조(개정)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15489호)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 <9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1호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3호나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 <200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부 칙 <2010.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3.25,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 4.,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조의 세율적용은 「지방세법」 부칙 제1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5.19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06.28.,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