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의 부속물 손괴 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도로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6.6.9.>
2. “손괴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한 자를 말한다.
①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손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이라 한다)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동일 건에 대해 신고자가 복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신고자가 불명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청 등 유관기관의 긴급사항에 따른 불가피한 손괴행위의 경우
2. 도로의 부속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3. 도로의 부속물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경찰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로 손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5.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신고 1건당 30만원
2. 개인별 연 지급액 300만원
포상금은 구청장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한다.
②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