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과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도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10.23)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여서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4.10.23)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4.10.23)
다.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4.10.23)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5. “도로결빙 방지비용” 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의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의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23)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0.23)
①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③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조제목 개정 2014.10.23) ①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보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3)
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3)
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①제2조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0.23)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여서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4.10.23)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관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4.10.23)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필요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0.23)
②제2조제1호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개정 2014.10.23)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14.10.23)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개정 2014.10.23)
9. 홍보비 등 (개정 2014.10.23)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3)
②제5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23)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 중 최고요율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23)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4. 도로결빙 방지 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개정 2014.10.23)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③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⑤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개정 2014.10.23)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4.10.23)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10.23)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긴급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도시설과 다른 시설물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3)
②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한 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을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파손 사실을 은폐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②시장은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보수한 사람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14. 10. 23. 조례1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 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③~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