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
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30, 2015.7.30)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0)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을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5.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
다.(개정 2000.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00.11.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11.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3.2.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2000.11.30)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7.30)
⑤ 위원회 심의에서 유보 등으로 의결된 안건의 반복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5.7.30)
⑥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재심의 안건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7.1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3.2.20)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2.2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개정 2003.2.20)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03.2.20)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2.20)
(개정 2015.7.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0)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대구광역
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2016.7.1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
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5.7.30)
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 및 이 조례 제4조,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신설 2016.7.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2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