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정읍시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번호: 1420 공포일: 2016년 7월 15일 시행일: 2016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 손괴시 확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부속물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부속물이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가로등·가로수·도로안내표지판·방음벽·가드레일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도로부속물 손괴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화·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손괴자부담금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동일건에 대해 신고자가 복수일 경우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하고, 최초신고자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손괴자의 신원확인이란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이나 차량번호 등 손괴자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1. 도로부속물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2. 도로부속물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시나 관계기관의 긴급사항에 의한 불가피한 손괴행위로서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손괴자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시의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징수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대장 비치)

도로부속물관리부서는 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접수처리대장과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