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번호: 2234 공포일: 2016년 5월 27일 시행일: 2016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7.>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82·4·30>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

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05.27.>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횡

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82·4·30, 2016.05.27.>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

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

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

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2·4·30>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2·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