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7.>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82·4·30>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
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05.27.>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횡
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82·4·30, 2016.05.27.>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
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
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
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2·4·30>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