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번호: 2233
공포일: 2016년 5월 27일
시행일: 2016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5.27.>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5.27.>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신설 2016.5.27.>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신설 2016.5.27.>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7.>
③ 삭제 <2016.5.27.>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