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번호: 1365 공포일: 2016년 7월 8일 시행일: 201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6.7.8.>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 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6.7.8.>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소통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점용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4항제1호 관계 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6.7.8.>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

⑤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7.8.>

제13조(홍보)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현수막, 안내표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공사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 따라 제9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