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관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매설함으로써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개설 등”이란 도로의 개설과 도로의 보수에서 토지를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며, 정압기 및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사업시행 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로개설 등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가스 수요자가 없는 경우
2.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비용이 도로개설 등의 비용의 20%를 넘는 경우
3.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목적을 훼손하거나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계획할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매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매설비용은 시의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③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한 지역은 추후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